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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등록 2018.10.21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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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경영 악화를 겪던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4백억원대의 누적 부채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스킨푸드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에 따라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주초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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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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