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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

  • 등록 2018.10.16 0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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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하여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어 이에 대한 표기방법 신설되었다.


 담배사업법 개정(‘17.3.7.)사항을 반영하여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 되었으며,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수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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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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