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경기도 금고 부당이득 환수’조례개정 추진 

  • 등록 2014.10.06 11:44:08
크게보기

경기도 금고의 도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부실한 금융정보로 금고은행에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재준(새정치·고양2)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맡은 금고 은행에 책임있는 공금 운용을 강조하고 부당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와 금융기관이 약정을 체결할 때 약정서 상에 부실금융정보 제공 의무와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금고관련 관계 규정 준수의무나 배상 변상책임과 함께 은행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금고 은행이 도지사에게 자금운용 상황과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를 할 때 대출상품의 금리변동에 관한 보고를 함께 하도록 했다.

이재준 의원은“금고 은행이 도와 협조융자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적이 있는데도 환수 조치가 미흡했다”며“조례를 고쳐 금고 은행의 부당이익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