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원격진료도 허용된다. 자회사는 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등을 개발ㆍ판매하거나 숙박ㆍ여행 등 부대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면서 총궐기대회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할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메디텔, 임대업 허용"이라며 "의료법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사실상 부대사업이나 영리자회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의료영리화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자"며 "궁극적으로 이 투쟁이 나아가야 할 길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것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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