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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이명박 '다스 실소유' 판단

  • 등록 2018.10.06 0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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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7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이에 따라 다스 자금 245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로 삼성에게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원 중 6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액 중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의 국고손실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뇌물 등 형량이 높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발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 측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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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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