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09~2013년)간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만3266명(연평균 265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 공무원의 징계 인원이 2985명으로 전체의 22.5%에 달했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마포을)이 안정행정부로부터 받은‘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985명으로 징계인원이 가장 많았다. 경남(1166명), 서울(1089명), 전남(1079명)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이 다른 점을 감안, 공무원 1000명 당 징계 공무원 수를 산출해도 여전히 경기도가 평균 13.4명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전북(12.7명), 충남(11.1명), 전남(10.7명), 경북(10.6명) 등의순이었다.
징계유형별·양정별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음주운전·성범죄 등 포함) 유형이 60.6%(8309건)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82.3%가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공금유용·공금횡령·금품수수 징계도 모두 1264명이었으나 54.7% 692명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1000명 당 징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지난 2009, 2011년에, 충남이 2010년, 전북이 2012년, 전남이 2013년에 가장 높은 징계율을 보였다. 경기와 전북은 5년간 계속 상위권을 지켰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공무원 징계 유형 중 음주운전·성범죄 등이 포함되는‘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전 지사가 지난 5년간 소방헬기를 마치 단체장 전용헬기처럼 타고 다닌 것이 드러났는데 단체장의 기강이 해이하니 하위 공무원들의 기강도 해이해진 것 아니냐”며“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단체장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