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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에 재하청 문제까지…'바람 잘 날 없는' 빙그레

  • 등록 2014.10.06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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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3일 경기 남양주 빙그레2공장에서 암모니아 탱크가 폭발해 건물이 무너져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다가오면서 올 초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빙그레 암모니아 탱크 폭발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건영 빙그레 대표이사 사장 등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15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액화질소 암모니아 탱크가 폭발해 암모니아 가스 6톤이 유출, 공장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장 강 모 씨와 안전팀장 박 모 씨, 공무팀장 김 모 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폭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빙그레 김호연 전 회장의 세 자녀가 설립한 KNL물류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KNL물류는 다시 하청회사에 일을 맡겼고, 폭발사고 당시 하청회사 직원은 다른 빙그레 직원들과는 달리 대피지시를 받지 못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들과 같이 KNL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7명은 지난 3월 재하청 추진에 반발했다가 도급 계약만료 형태로 해고됐다. 이들은 이미 하청의 재하청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었고 또다시 하청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다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정찬무 조직국장은 "처음에는 빙그레에서 일하던 사람을 같은 회사라며 KNL로 보냈고 그 후에는 소사장제라는 명목으로 또 하청을 했다"며 "그런데 또 재하청을 주겠다고 하자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항의하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만료시켰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KNL물류의 재하청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KNL물류 하청업체 직원들도 사실상 KNL물류 소속이라고 판단했다.

정찬무 조직국장은 "노동지청의 판단을 근거로 KNL물류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KNL물류에서는 노동부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왜 돈이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빙그레는 지난 4월 영업사원이 귀가 중 차량 전복으로 숨져 산업재해 적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모임이 빙과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영업방식이어서 빙그레측이 산재에 난색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빙과업계는 일반 소매점이나 편의점 등에 한 회사의 상품만 납품하는 것이 어려워 영원사원이 서로 만나 정보를 공유하며 사실상 공동판매를 해오고 있다.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건 사고로 업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빙그레는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처지인 셈이다.


김태현 기자

letmesee@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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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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