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종합병원 명단. (자료 제공=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서울성모병원, 보라매병원, 중앙대병원 등 전국 유명 종합병원 21곳에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은 의료 관계 기관에서 배출하는 탈지면·붕대·주사기·시험관 등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유해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으며, 주사바늘·유리병 등으로 인한 부상과 감염의 위험도 있다.
2일 환경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종합병원, 노인요양시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425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특별점검을 시행했고, 그 결과 57개 업체에서 7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주사와 거즈 등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할 폐기물을 혼합해서 보관했다.
이에 대해 서울성모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니다”라며 “간호사가 실수로 주사기와 거즈를 한 박스에 담았다. 앞으로 분리,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은 폐기물을 모아둔 전용 용기를 밀폐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보관창고에 소독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중앙대병원은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은 적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폐기물 일부가 유출되기도 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김두형 사무관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은은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보건 환경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에 폐기물 분리 작업 관련 직원들을 증원했다. 최대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원인을 책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 의료폐기물 취급 실무자의 관련 법령 미숙지와 관리태만 등으로 분석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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