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20개반 40명), 각 시․군 점검반을 활용하여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AI 방역 현장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시 도, 시 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 등록 기준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10~) 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 등 소독․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미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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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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