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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유죄 확정

  • 등록 2018.09.14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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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4년간의 법정 공방을 끝낸 여배우는 실명을 공개했는데, 반민정 씨로 밝혀졌다.


이날 반민정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덕제 씨는 한 매체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존중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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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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