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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 본사 현장조사

  • 등록 2018.09.08 0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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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치킨 가맹본부 BHC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직권 조사를 벌였다.


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했음에도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별도로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긴 혐의로 BHC에 과징금 1억 4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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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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