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장 박 모(55)씨는 1일“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희생된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나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0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날에 이어 기관장 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이 이뤄졌다.
박씨는‘끝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나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다. 때로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 한 숨, 밥 한 숟갈 마음편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나도 이런 심정인데 희생자 가족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죽을 죄를 졌다. 나는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뒤늦게 반성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행동에 대해 참회하고 있다”며 자신의 현재 심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흐느낌이 지속되자 잠시 신문과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공판에 참여한 한 수사검사는“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느냐”고 되물은 뒤“(전날 피의자신문 과정에는) 변명한 늘어놓지 않았느냐. 정말 잠 한 숨 제대로 못잤느냐. 최근 어려워진 집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박씨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그의 개인사정과 성향, 직업적 특성 및 지위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 내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박씨로부터 이끌어 내는데 주력했다.
박씨는 3층 기관부 승무원 침실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지시대로 선저 기관실을 빠져나온 다른 기관부원들과 30여 분을 대기하다 해경의 고무단정 등을 이용해 침몰하는 세월호를 탈출했다.
이들이 탈출하기 전 3층 통로에는 다친 여성 조리원과 조리수 한 명이 있었으며, 구조되지 못한 이들은 결국 같은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침몰 사고 뒤 해경 조사를 받는 과정에 청해진해운 일부 임원들이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