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3개월 후 시행된다.
법무부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해 초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회생신청 제도를 악용해 비리 경영인이 회생신청 이전에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뒤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본인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 인수를 시도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 인수하려 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법무부는“이번 개정은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