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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자, 원금 최대 70% 탕감

  • 등록 2014.10.02 1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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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연체자 등 6만여 명이 대출 원금의 최대 70%를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1일“국민행복기금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5만9000명(원금 3031명)과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연체자 4000명(원금 204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채무 조정 대상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인 자다. 채무자가 채무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조정대상으로 선정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권원금의 30~70%가 탕감해주고 이자도 전액 감면된다. 

또 최장 10년까지 탕감된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김유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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