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5만9000명(원금 3031명)과 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연체자 4000명(원금 204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채무 조정 대상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인 자다. 채무자가 채무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 조정대상으로 선정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권원금의 30~70%가 탕감해주고 이자도 전액 감면된다.
또 최장 10년까지 탕감된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