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해외송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농협은행 본점에서‘건설근로자를 위한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공제회 회원인 내·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환전 거래시 주요통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외 송금을 할 경우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기존에 농협은행에서 건설근로자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1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연간 21만6000원의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6만원의 전신료만 지불하면 된다.
또 1000달러(USD)를 환전할 경우 80%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아 종전 보다 약 1만4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금융 지위 향상의 초석이 마련됐다”며“앞으로도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