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운전자로부터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택시기사 김 모(47)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월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서울지역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앞차를 들이받는 등 24차례에 걸쳐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낸 뒤 이 모(43)씨 등 운전자 24명의 보험사로부터 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수차례 병원에 입원했다가 외박을 한 채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범죄로 지난 2007년 12월 구속돼 2009년 5월 출소한 김씨는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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