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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 채권 소유한도 어겨 '제재'

  • 등록 2014.10.02 1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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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채권 소유한도를 어겼다가 제재받았다. (사진=BNP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은 동일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를 어긴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A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적게는 총자산의 100분의12.41, 많게는 100분의 20.23의 비율로 소유했다.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매월말 기준 '총자산의 100분의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임직원에 대해 감봉(1명), 견책상당(퇴직자 1명), 주의(2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과징금 24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봉수 기자

kb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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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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