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키로 하였던 A위원이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A위원을 사임토록 하였고, 이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관련 법정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하자심사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심사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와 위원 간 관련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인사검증체계를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연말까지 존속되는 현재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BMW를 비롯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관련된 인사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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