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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내년 4월부터 금지'

  • 등록 2014.10.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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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내년 4월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이 금지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제4 이동통신사 출범 문턱은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한 뒤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함께 해야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이 자유로웠다. 


조진성 기자

cj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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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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