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성형외과 환자들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입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과목별 상담ㆍ조정 현황'에 의하면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2년 444건, 2013년 731건, 올 7월까지 5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2년 18건, 2013년 51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49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피해사례는 2012년 130건, 2013년 110건, 2014년 7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접수된 부작용 부위는 코(76건), 쌍꺼풀(68건), 유방(37건), 지방흡입(35건) 순이었다.
피해사례 중 여성은 401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남성(69건)보다 많았으며 나이별로는 20대가 161건, 30대가 103건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편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형수술 특성상 부작용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소송보다 합의하는 경향이 있어 더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성형만능주의가 도를 넘는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때문"이라며 "특히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은 부작용을 알려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이 환자에게 수술과 효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제1항),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용성형계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경쟁이 유발하고 문란한 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이 있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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