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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자 엄정 처벌

  • 등록 2018.08.23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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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某씨(28세)를 구인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여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사회봉사 배치를 받은 후 3차례나 집행 장소를 옮기며 지시에 불응했고 8개월 동안 사회봉사 36시간과 수강명령 16시간만 이행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했다. 법원이 A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성남준법지원센터는“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명령 집행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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