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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김연의원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기반 마련한다

  • 등록 2018.08.23 1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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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김연 의원,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권익과 복지 증진 이바지-
-입양한 아동 양친에게 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입양 가족 행복 지수 향상 기대-

 

충남도의회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와 예산 범위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복지 수준 등 성숙도와 연관돼 있다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대석기자 기자 kangsoon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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