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고자 국방개혁2.0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불필요한 해․강안 경계철책의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다.
현재 절반 가량을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外)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한다.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2018년 하반기까지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민․군 공동활용 공간 확대 등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로의 체질 개선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군부대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하고,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 임무수행 여건 상 도심지 내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 도심지 주둔 공간 최소화, 민․군 공동 활용 공간 확대, 군사시설 미관 개선 등의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적 부대운영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할 계획이다. 2018년 하반기까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로드맵을 작성하고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량 조기 교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실시하며,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훈련장 기동로 포장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사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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