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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죽였다”허위신고 20대 구속

  • 등록 2014.10.01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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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면접에서 떨어지자 분풀이로“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20대가 구속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허위신고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최 모(28)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월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구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사람을 죽였다. 죽인 사람과 함께 있다”고 허위 신고 경찰관 10여 명과 순찰차·과학수사팀 차량 등 5대가 출동하도록 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식당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출동한 경찰에게“차비가 없으니 돈좀 달라”라고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 9월4일과 지난달 10일 여주와 양평에서도 같은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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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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