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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검토

  • 등록 2018.08.09 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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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화재 위험이 있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선 운행 정지와 함께 매매 자제를 당부했다.


미진한 자료제출, 결함 은폐 의혹으로 사태를 키운 독일 BMW 본사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차 소유주의 불편과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건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정비를 지시하고 이행할 때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면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가 유력하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화재 위험이 판명된 뒤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차들에게 시군구청의 협조를 얻어 차량 정비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제 기준 리콜 대상 10만 6천 대 가운데 4만 7백여 대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 중 9% 이상이 불이 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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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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