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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축물 등서 석면 기준치 초과 검출

  • 등록 2014.10.01 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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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549곳 중 24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유치원, 병원 등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돼 시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이 최근 성남시로부터 제출 받은‘성남시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성남시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건축물 651곳 중 549곳을 조사한 결과 240곳(43%)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성남시 학교 석면 조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을 포함한 총 271개의 교육기관 중 70%가 넘는 195개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61개의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성남시 석면 건축물 중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240개의 건물 중 동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청소년수련관 등 노인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과거부터 제기되었던 석면 건축물의 문제를 정작 성남시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쉽다”며“노인이나 아동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 다량의 석면이 검출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성남시는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유관 기관의 협업으로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에대해 성남시 한 관계자는“아직 뚜렷한 대책 수립은 안 돼있다”며“공공건축물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선임해 운영하거나 점차적으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평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석면,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유해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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