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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다시 소환된다

  • 등록 2018.08.08 0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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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석방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뚫고 구치소를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석방 사흘만인 모레 오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받기 위해서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고, 그 입장을 전달한 주체가 김 전 실장임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와 법률 검토가 이뤄지던 지난 2013년 8월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결국 청와대의 뜻을 따르는 대가로 해외파견 법관 자리를 늘렸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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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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