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일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고소·고발 사건을 자체적으로 재수사하는‘직접 경정(更正)’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난 9월30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직접 수사만 전담하는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개를 설치하고 각 전담검사실에 3명의 수사관을 집중 배치해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구속기소 2명, 불구속 기소 122명, 약식기소 124명 등 모두 24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사기범이 90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배임, 폭력사범, 문서위조 등 범죄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 총 11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총 4명을 구속했으며, 2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서울고검은 전했다.
이들 중 유 모(54)씨의 경우 지난 2009년 5월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로 자신이 대표이사가 된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속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팔아 넘겨 1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모(54)씨는 지난 2012년 4월 상가 경매진행사실을 숨기고 일일매출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검은“지난 1~8월 항고사건 접수건수는 1만209건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며“충실한 항고사건 처리와 함께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활용, 직접경정을 확대해 국민의 직접수사 강화 요청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