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처장, 6일(월) 강원 홍천 고(故) 박동혁 병장 부모 찾아 직접 전달·위로
▸<추가보상금>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2018.7.17)에 따른 조치로 전사자 유족(6명)에게 최소 1억 4천만원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지급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당시 기준에 따라 ‘일반 순직’ 보상금을 받았으나 2004년 「군인연금법」‘전사’ 보상 기준 신설 이후 소급 적용 할 수 없어 특별법 제정하여 <추가보상금> 지급 가능케 됨
▸피우진 보훈처장, 6일(월) 강원 홍천 고(故) 박동혁 병장 부모를 직접 찾아 <추가보상급> 직접 드리며 위로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6일(월)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보상금>은「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2018.7.17)에 따른 조치로 지급할 수 있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고2004년 1월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여 <추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에게 추가 지급할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을 국방부가 확정․통보(8.2)함에 따라 전사자 유족에게는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의 추가보상금이 지급된다.
* (특별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 유족에게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709,134원)의 57.7배 상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사망보상금 지급
* (2002년) 중사 최저 호봉보수월액(846,875원)의 36배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6일(월) 오전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부: 박남준, 모: 이경진)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故 박동혁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전사자(6인) 중 유일한 의무복무 병사.
故 박동혁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의 <추가보상금>은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지급․위로할 예정이다.
참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및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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