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기수(기관사를 돕는 업무)는 지난 9월30일“침몰 사고 당시 입은 부상으로 내 한 몸 챙기기에도 바빴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9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기관부 조기수 김 모(61)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당직 근무를 마치고 침실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졌다. 이 충격으로 치아 1개가 부러지는 등 몸 몇 군데에 부상을 입었다. 배가 30도 정도 기울었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비상상황으로 인한 퇴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는“구명정을 하강하면 승선 인원들이 투하된 사다리를 타고 내려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그는“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당시 부상으로 인해 많이 아팠다. 공황상태였다. 내 몸을 추스리기도 바빴다. 또 남을 지시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지 않느냐”며“(선내 남아있는)승객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여러 기록을 살펴봐도 중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또 기울어진 선박 내 침실에서 각종 물건을 치우고 나올 정도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부상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탈출 때 입었던 주황색 작업복은 언제 왜 입었나’라는 질문에 김씨는“사고 이후 입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에 빠질 경우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복과 모자, 장갑, 등산화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의 상태가 공황상태였다고 까지 말했는데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이어진 질문에 그는“오랜 선상 생활에서 나온 본능적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