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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세 '국보법 위반' 무혐의 처분

  • 등록 2014.10.01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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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세 축구선수.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30)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정 선수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내자 고소인 측과 구단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고발을 주도한 협회 변희재 대표는 당시 SNS 등을 통해 "정대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조총련 학교에서 공부하고 북한 체제를 위해 공을 차는 인물"이라며 "국내에서 추방하든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일교포인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전력으로 국적 논란이 제기돼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퇴출 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조진성 기자

cj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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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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