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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1회용컵 사용 금지 일단 보류

  • 등록 2018.08.01 0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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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이 일단 보류됐다.
 

1회용 컵 금지법은 매장 안에서는 반드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써야 하고 매장 밖에서 마실 때 즉 테이크아웃 할 때만 플라스틱컵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우선, 본의 아니게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잠깐 앉았다 가는 손님, 테이크아웃을 했다가 다시 매장에 들어온 손님들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카페들도 문제다.
 

머그잔을 많이 마련해야 하고 설거지가 많아지면 추가로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가 5만 원이지만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이 2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작은 카페들은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법을 시행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약 61억 개나 되지만 이 중 재활용되는 건 8%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자 서울시는 "일단 8월1일 현장 점검을 보류하라"고 각 자치구에 공지했다.


환경부는 오늘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단속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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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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