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수익목적의 인증업무 수행으로 부실인증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자격기준을 현행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서 앞으로는 ‘인증심사원 등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인증기관 자격을 보강했다.
또한 그동안에는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임업·축산 또는 식품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친환경 경력 2년이상)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와 함께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실인증기관에 대한 당연 취소 근거도 확대됐다.
그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월, 2회 위반 시 지정취소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1회만 위반해도 인증기관 지정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증기관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해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 인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중개인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입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을 판매·영업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전 수입품목 및 수량 등을 신고토록함으로써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표시기준 적합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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