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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임용 27세까지 연령제한은 합헌”

  • 등록 2014.10.01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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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신규 임용이 가능한 연령을 최고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군대에서 필요한 신체적·기술적 능력이 아닌 나이만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 모(36)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9월30일 밝혔다. 

군인사법 제15조는 장교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과 최고연령을 정하고 있다.

부사관은 18세 이상 27세 이하 연령만 임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군인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와 기강확보가 중요시 된다”며“이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부사관의 경우 대학졸업 후 4~5년 동안 지원 기회가 보장되고 예비역은 최대 3년간 상한 연장특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게다가 현재 부사관의 정년 및 진급체계를 그대로 둔 채 연령 상한만 완화하게 되면 인사체계에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첨단무기·정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숙련되고 기술력 있는 부사관을 조기에 발굴,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연령 상한을 높이면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미래전에 대비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부사관 확보가 필요하고 오늘날 평균수명 증가와 고학력화 등으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그 한계는 군의 특수성과 전반적인 인사제도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다가 임용 가능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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