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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 등록 2018.07.29 0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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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는 7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번 학제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하여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또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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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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