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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오하근 도의원, 제11대 첫 의원발의 조례개정

  • 등록 2018.07.23 1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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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강화, 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개정 -

전라남도의회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전남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5년 단위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수립 주기를 단축했다.

 

 , 도내에서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예방관리를 담당하는전라남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 주관으로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운영함은 물론 예방교육이나 홍보, 관 의료네트워크,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신설해 감염병 예방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오하근 의원은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에서도 국가 수준의 감염병 기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감염 클린 전남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26일 제32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오하근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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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석기자 기자 kangsoon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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