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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빵집 제휴 할인율 담합 업체 '무혐의' 결론

  • 등록 2014.10.01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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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빵집 제휴 할인율 담합 업체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빵집 할인율 담합 사건의 해당업체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뒤집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원회의 결과 파리크라상ㆍCJ푸드빌ㆍ크라운제과 3개 베이커리사업자의 제휴 할인율 담합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제과할인율 담합행위는 제과협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가 각 통신사와 베이커리 사업자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베이커리사업자간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동네빵집 8곳이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들은 2005년부터 통신사 제휴 할인율을 10%로 맞추기로 합의한 뒤,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기 직전인 2013년 9월까지 8년간 유지해왔다.

해당업체들은 할인율 담합 배경에 대해 대한제과협회가 동네빵집을 살리기 위해 3사에 이통사 할인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공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40%였던 할인율이 10%로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결국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빵을 구입해야만 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그만큼 제약된 셈이다. 공정위도 이런 행위가 소비자 혜택을 빼앗는 담합의 일종으로 보고 반발여론에도 조사를 강행해왔다.

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각 업체에 전달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3개 업체에 3000억원, 대한제과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리 사업이 중단된 크라운제과를 제외하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파리크라상에 부과된 과징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과가 180도 뒤바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위원회 심의에서 무혐의로 결정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건 자체에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무혐의 결과가 나와 업체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갑자기 결과가 뒤집어진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정위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진성 기자

cj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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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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