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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월 10만원 적립하면 연 120만원 준다

  • 등록 2023.04.10 1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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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올해 900명으로 확대, 근로소득 기준 넓히고 부양의무자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안내·독려문자도 자동발송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가 사회초년생에게 자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확대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10억8천만원으로 총 9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추진실적을 분석해 올해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사업 선정 대상 900명과 별도로 예비 후보를 선정한다. 지난해 총 617명을 선정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종지급자는 543명에 그쳐 1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당시 최종지급 명단에서 제외된 74명은 저축 미가입 및 중도해지, 근로조건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핸 지원 자격까지 완화해 신청자는 더 몰려들 전망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은 최저임금 이하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전문대 졸업자가 전체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1.3%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대구시는 월 근로소득 기준을 지난해 50만~192만원에서 올해 62만~250만원으로 넓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추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적립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본인 적립금액은 매달 10만원씩 6개월간 총 60만원, 대구시 지원이 180만원이었다. 올해는 본인이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적립하고, 대구시에서 120만원을 지원한다. 자산적립 습관 형성을 강화하고, 수혜 대상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많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및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산정방식을 부모 및 배우자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미적립자 안내 문자 및 적립자 독려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해 이탈자도 방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산 운영 및 부채관리를 위한 기초 금융교육도 제공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신청자 중 대구시 거주기간 및 월 근로소득, 근로 이력 등을 바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종오 기자 hong-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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