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녹과 부식이 심한 가정내 수도관을 통해 나오는 수돗물은 심미적 오염 및 중금속 용출 등으로 인해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하고 건강 위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돗물 수질악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량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도내 20년이 지난 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 가운데 20만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현재 93만6000여 세대가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도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20만세대만 먼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지난 1994년 이전 준공된 노후주택은 옥내배관으로 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해 급격한 부식과 녹 등으로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고 통과하는 물의 양도 줄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연도강관은 통상 5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아연이 소모돼 부식방지효과가 상실되고 60℃ 이상에서는 급격한 부식이 발생하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지난 1994년 4월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개량사업은 사업대상별로 차등을 두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소유주택 총 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면적 60㎡ 이하 노후주택은 80%, 85㎡ 이하 노후주택은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30%를 공공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만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원만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또한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해 세대별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공업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 내 31개 시ㆍ군 담당과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건중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시·군 조례 개정 유도와 사업 대상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