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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일반인 합법화' 검토…예술? 의료?

  • 등록 2014.10.01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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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 타투이스트가 남자의 팔에 타투를 새기고 있다. (사진=신화사)

보건당국이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도 ‘타투(Tattoo)’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찬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과거 문신으로 불렸던 타투는 조직폭력배의 전유물로 통했으나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타투인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타투를 시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규제개선을 요구해 왔고,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가 그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김춘진 의원은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문신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일반인 타투 시술 허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검토는 하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담당 정호진 조무관은 “항간에서 허용 여부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장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해외 문신 부작용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해 이를 토대로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타투인협회 최정원 기획이사는 “더 일찍 검토해야 했다. 타투가 불법으로 규정돼 음지에 있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타투 규제를 풀어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위생, 감염 문제가 통제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이사는 또 “타투를 의료행위보다는 예술행위로 봐야 한다”며 “타투와 관련된 법이 없어 재판에서는 의료법을 관례로 사용한다. 실제로 타투는 무법(無法)이지만, 의료법을 적용해 일반인들에게 편견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반인이 타투 시술을 할 경우, 피부염 같은 부작용은 물론 무분별한 시술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술하면 위험하다”며 “침이 피부를 수천 번 찌르는 과정에서 심하면 C형 간염이나 매독, 에이즈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타투 시술은 사회생활을 불편하게 해 정신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타투를 예술행위로 보기엔 아직 성급하다”고 밝혔다.


국윤진 기자

kookpang@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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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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