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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지방공휴일' 제정권한 의결

  • 등록 2018.07.09 0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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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의 경우는 노사 간 합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제2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육시설 주위에 CCTV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우리에 가둬 사육할 경우 마리당 사육 면적을 넓히게 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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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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