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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종부세 최대 2.5%로 올린다

  • 등록 2018.07.08 0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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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 또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008년 절반 수준으로 깎였던 종부세 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주택 총액 6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해 서민 세부담을 고려한 반면, 이보다 비싼 주택의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보유 주택 가격 총액이 94억 원이 넘으면 최대 0.5%p까지 인상된다.


특위는 또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세금 계산에서 공시지가의 80%만 반영하던 것을 4년에 걸쳐 매년 5%p씩 10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집값 총액이 30억 원일 때 1주택자는 15.2%, 3채 이상 다주택자는 22.1% 종부세를 더 내게 된다.


특위는 집값 상승으로 자산은 늘었지만,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미약했다며, 특히 투기목적을 지닌 다주택자에겐 세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 권고안을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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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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