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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난민, 국제 인권법에 따라 조치"

  • 등록 2018.07.04 0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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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입국한 예멘 난민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국내법과 강제송환 금지원칙 등 난민보호 관련 국제 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500여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온 상태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신청한 486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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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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