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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14.09.30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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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9월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는 감정평가사와 동행해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할 계획에 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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