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고용부 경기지청, 10월‘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운영

  • 등록 2014.09.30 14:19:06
크게보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김영수)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사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수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이 기간 중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며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용인·화성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홈페이지(
http://www.moel.go.kr/gyeonggi)‘국민의 장’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며 제보자의 비밀 보장은 물론 제보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20%(최대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수 경기지청장은“부정수급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시스템도 고도화됐고 시민제보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언젠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한 적극적인 자진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사업장 정기점검’실시 및‘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등을 가동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하여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홍보를 위해 수원고용센터에서는 오는 10월6일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 일원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두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인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