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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전거' 9월부터 처벌

  • 등록 2018.07.02 0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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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 진다.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각광 받는 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자동차와 달리 음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도 없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현저히 낮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 적발 시 영국은 300여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령안은 국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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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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