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최저임금법 개정 공포안 심의·의결

  • 등록 2018.06.10 07:29:07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포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