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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

  • 등록 2018.06.01 0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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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5월 25일(금)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간담회등을 통해 청취한 대학 현장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자문위는 일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센터)가 학교에서 위상이 낮고(학생상담센터 부설 등), 조사·상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문위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안 조사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위원회 구성) 동료교수 등 내부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조사․심의 및 징계 과정에서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문위는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학생 및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처리절차 개선) 상담 인력과 조사 담당 인력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담·치유보다는 조사 등 행정적 사안처리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치유 및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내에서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한다. 신고 된 사안 관련 형사절차(수사, 재판 등)가 개시된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 등 자체적인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해자 보호) 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피해자 비방, 역고소, 학사관련 불이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방안을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해당업무 처리 시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문위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 예방교육 자료 및 대응 매뉴얼 등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중심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예방교육 연수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올해 안으로 보급하도록 한다. 라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에서 제안하였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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