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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방조'로 감형

  • 등록 2018.05.01 0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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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10대 여학생이 초등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그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작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18살 김 모 양을 따라나섰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은 A양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 양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범으로 기소된 20살 박 모 양에 대해선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 양에겐 살인방조혐의만 인정됐다.


이에 대해 "김 양은 실행범이고 박 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들을 기소했던 검찰은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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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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