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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 등록 2018.04.17 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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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항의하자 인사보복을 가해 '미투 운동'의 계기가 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 착수 75일 만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좌천성 인사발령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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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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